의견제출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떤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견제출을 작성해서 제출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처분을 받아들일지,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의견제출을 하여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다양한 의견제출을 작성하다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의견제출을 하실까? 그리고 의뢰하실까? 의견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저희 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내면서 의견제출의 대필을 의뢰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하나의 의견제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