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14

[비대면] 의견제출 대필이 필요하신가요?

의견제출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떤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견제출을 작성해서 제출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 그냥 처분을 받아들일지,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의견제출을 하여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 다양한 의견제출을 작성하다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의견제출을 하실까? 그리고 의뢰하실까? 의견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저희 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내면서 의견제출의 대필을 의뢰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 하나의 의견제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

의견제출 2021.07.21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대필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처분에는 수긍하지만..

의견제출 2021.07.20

시청 등에 제출하는 의견제출 [대필전문]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처분에는 수긍하지만..

의견제출 2021.07.16

의견제출을 내라고 하나요?

의견제출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떤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견제출을 작성해서 제출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 그냥 처분을 받아들일지,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의견제출을 하여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 다양한 의견제출을 작성하다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의견제출을 하실까? 그리고 의뢰하실까? 의견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저희 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내면서 의견제출의 대필을 의뢰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 하나의 의견제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

의견제출 2021.07.04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처분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입디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오래 전에 개조된 경우, 경매에서 모르고 경락받은 경우 등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내용 등을 주시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 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견제출"을 대필하여 드립니다. ​ (비대면)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견제출 2021.07.04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대필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처분에는 수긍하지만..

의견제출 2021.07.01

시청 등에 제출하는 의견제출 [대필전문]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처분에는 수긍하지만..

의견제출 2021.06.29

시청 등에 제출하는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임승훈행정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2021.05.12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대필

EASY임승훈행정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2021.05.04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처분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입디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오래 전에 개조된 경우, 경매에서 모르고 경락받은 경우 등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내용 등을 주시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 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견제출"을 대필하여 드립니다. ​ (비대면)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견제출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