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양등급 5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가장 처음 반응은 대체로 이것입니다. 시설급여는? 그렇습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여변경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사 실 확 인 서 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시설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소구하는 서류입니다. 다년간 사실확인서 작성경험이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