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122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 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 사실확인서(치매) 대필

다년간 사실확인서 대필을 통하여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다양한 사안들을 접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치매와 관련된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의뢰인이 느끼고 계시는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 ​ 즉, 어르신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가족의 희생만을 중요한 요소로 떠올리시는 [희생=효도]라는 공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과 가족들의 손이 미치지 않을 때를 감안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 바쁜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심적 안정감과 프로그램과 분위기에 의한 심적 안정감의 차이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에 제3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실제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잘 써서 제출하라는 당부를 받기도 합니다. ​ 이번에는 이웃들의 서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2019년) 5월 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에 제3자 서명 없이 급여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급여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다년간 사실확인서를 대필하면서 다양한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웃들과 통상적인 교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어..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사실확인서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 3~5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그것은 "급여변경신청"이고, 여기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사실확인서"입니다. 작성을 요구하는 공단이 야속하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장조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 다년간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주장을 담아내겠습니다. ​ 주말에도 의뢰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에 제3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실제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잘 써서 제출하라는 당부를 받기도 합니다. ​ 이번에는 이웃들의 서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2019년) 5월 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에 제3자 서명 없이 급여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급여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다년간 사실확인서를 대필하면서 다양한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웃들과 통상적인 교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시설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 1~2등급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것에 대한 정답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등급이 시설급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3~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3~5등급인 어르신도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 현재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신지 가족들이 모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 다년간의 작성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을 봉양하며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맞벌이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힘도 들고, 더욱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온종일 노심초사하다가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필요성 등을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잘 견주어 정리해서 작성해야하는 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요양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믿음에 더욱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3급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등급 3급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 그것은 시설(요양원)입소 가능 여부 아닐까 싶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모실 여력도 안 되고 어르신께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이 더욱 크실 것입니다. ​ 특히 3급은 시설등급인 2등급과 경계에 있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 경험. ​ 사회복지사 1급의 진정성. 믿을 수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방문 없이 사실확인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 ​ ​ ​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