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 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