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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