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 다년간의 부양기피사유서 대필 경험 부양기피사유서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와 그 쓰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뿐 가족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해체가 되었으므로 부양할 수 없다는 뜻이 서류이므로 그렇습니다. 보통 부양기피사유서는 수급자가 기초생활과 관련하여 신청할 때 해당 급여가 부양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요청 서류를 부양의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 서류를 받은 분들은 여러가지로 당황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날아왔다는 점에서 놀라고, 아주 오랜기간 연락이 없었던 직계가족의 소식에 또 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봉투를 열면 부양기피사유서(가족관계해체사유서) 서식과 금융정보 동의 등의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