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그 특수성에 대하여

복지 서류 대필 2022. 5. 20. 13:19

부양기피사유서(가족관계해체사유서)의 대필을 의뢰하려다 보면 마땅한 곳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양기피사유서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년간 부양기피사유서를 대필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탄원서, 진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주요 대필 서류와 대필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른 거 같습니다.

위에 제시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서류들은 의뢰인께서 확실한 입장과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가 되는 상황 내지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좋은 대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기피사유서는 입장과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응축되어 있는 의뢰인의 기억을 대해야 하고, 그 기억을 대하는 의뢰인의 심정은 복잡함과 무게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수급신청자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날아온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의 소식을 알게된 의뢰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답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운함, 분노와 같은 감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까움이 큰 분들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잘 살고 있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시다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상심하면서도

"겨우 이룬 지금의 안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가족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야. 그리고 수급을 신청하신 분께도 나라에서 법으로 해주는 보호보다 큰 도움일 수 없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네....."라는 고민 끝에

"법에서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금 그 상황이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양기피사유서를 쓰시고, 대필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양기피사유서는

부양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한 서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전제라도 전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부양기피사유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심경을 특정 상황 내지 사건에 국한하여 단정 짓거나 일반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를 1급까지 공부하고 취득하면서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는 복지를 위한 서류입니다."

헌법 제34조의 조문을 보여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양기피사유서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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