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복지 서류 대필 2021. 1. 5. 16:46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처분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입디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오래 전에 개조된 경우,

경매에서 모르고 경락받은 경우 등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내용 등을 주시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 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견제출"을

대필하여 드립니다.

(비대면)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