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처분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입디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오래 전에 개조된 경우,
경매에서 모르고 경락받은 경우 등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내용 등을 주시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 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견제출"을
대필하여 드립니다.
(비대면)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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