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서는 해당 처분 전에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처분에는 수긍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 처벌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대필하면서 느낀 의뢰인의 의견제출 동기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해당 관청에 절제력 있고,
설득력 있도록 의견제출서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견제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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