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심신상태와 필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등급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4등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경우에는
치매환자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동이 비교적 양호하시지만
치매라는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에 의해서
정해지는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의 지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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