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2)

복지 서류 대필 2020. 3. 6. 13:42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심신상태와 필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등급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4등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75~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60~75점 미만

4등급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마

이렇게 1~4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경우에는

치매환자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동이 비교적 양호하시지만

치매라는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에 의해서

정해지는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의 지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