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3)

복지 서류 대필 2020. 3. 6. 13:4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왜냐하면

3~5등급은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