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왜냐하면
3~5등급은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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