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치매예방수칙 3.3.3을 소개해드립니다.

복지 서류 대필 2020. 3. 6. 13:3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2월에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에

수록된 자료에 기초하여

치매예방수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3권, 3금, 3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권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끼니를 잘 챙기고

부지런히 읽고 쓰라는 내용입니다.

3금

술은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말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3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가족과 친구를 자주 교류하고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