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연판장이라고 불리는 서류와 비슷한 것이 바로 연명탄원서 입니다.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탄원서를 잘 작성한 이후 이를 읽고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 싸인을 받는만큼 품위 있고, 완성도 있는 탄원서가 필수아닐까요? 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주신 말씀 최대한 잘 정리하여 최고의 탄원서를 대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신뢰하여주신 EASY행정사사무소!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