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서 귀에 익숙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한 위반사례는
뉴스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집합금지 위반
■ 자가격리 위반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반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계적인 부분
■ 경각심이 부족했던 경우 등
결코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 바쁜 삶 속에서 법이나 정책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고
■ 알더라도 고령이나 기타 이유에 의한 탓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사안이 엄중한 시기에도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조치나 판단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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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십시오.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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