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대면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방문 없이 대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추행에 대한
판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추행의 기준에 대해서
큰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며,
사안으로 인한 피해와
범행의 심각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가 만난 의뢰인들께서는
가해자의 엄벌만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윤문하는 형식으로
엄벌탄원서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맏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신뢰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서
의뢰인의 생각을 담아내겠습니다.
저희는
군포시청과 군포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동영센트럴타워에서 다년간
엄벌탄원서를 대필한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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