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정인이와 관련된
마음이 아픈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법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헛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아래는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조금 더 우리 어른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이
더욱 아파지는 구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제10조 제4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죠.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시행일 : 2022. 1. 27.]
이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부처 따지지말고 조사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초이지만
특례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응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찰관직무직행법 제4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단정을 짓고
"미조사시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조사가 보다 강제력이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명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더이상
아동학대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와 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없으시도록
이 개정안이
커다란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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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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