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헌바113)
조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이 조문은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존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중요해집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혹은 법률에서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불원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더욱 넓게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는
제3자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헌재도 이를 긍정했습니다.)
만약에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로
탄원서(엄벌,선처)나 반성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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