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그렇다면
3~5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왜냐하면
3~5등급은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복지대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0) | 2021.03.07 |
---|---|
장기요양 대필 점심시간에 의뢰하세요. (0) | 2021.03.07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2) (0) | 2021.03.03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1) (0) | 2021.03.03 |
장기요양 대필 점심시간에 의뢰하세요.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