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등급에 앞서서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어보겠습니다.
요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흔히 '어르신'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어르신만 해당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그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노인이라는 단어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성 질병 등, 노인 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뜻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이 아니어도
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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