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과 관련한 심사청구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런 경우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심사청구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절차나 내용의 가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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