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 대필은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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