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에 제3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복지 서류 대필 2020. 6. 3. 23:22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잘 써서 제출하라는

당부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웃들의 서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2019년) 5월 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에 제3자 서명 없이

급여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급여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다년간

사실확인서를 대필하면서 다양한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웃들과 통상적인 교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어르신도 많으셨지만,

동거가족과 어르신의 "프라이버시" 등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사실도 많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웃을 비롯한 제3자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니도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심을 다하여 보호자와 어르신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설급여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