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심신상태와 필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등급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4등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75~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60~75점 미만 |
4등급 |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마 |
이렇게 1~4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경우에는
치매환자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동이 비교적 양호하시지만
치매라는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에 의해서
정해지는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의 지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기요양 > 급여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사실확인서 대필비용 (0) | 2020.06.03 |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3) (0) | 2020.06.03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1) (0) | 2020.06.03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0) | 2020.06.03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셨나요?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