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갖으신 분들도 "1339"

복지 서류 대필 2020. 3. 8. 21:14

안녕하세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1339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시고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은

평일 9~18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