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나보다 내 가족이
더 걱정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내 가족이 스스로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리구매의 대상은
위에서 보듯이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을 포함하여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
입니다.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의 경우에는
본인 :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필요시(어린이 대리구매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표기)
장애인이나 장기요양 대상 : 해당 증명서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인이 지정된 요일이 아닌
본인이 지정된 요일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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