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장기요양인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이 종이 한 장에
많은 것이 담겨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
#신체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따라서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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