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심사

장기요양 심사청구서 대필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3. 16:33

안녕하세여?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고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관하는 기관의 명칭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심사

◆심사→재심사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공단의 처분에 

불만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박 논거를 

개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처분 받을 당시에 수령한 서류와 

반박하는 내용 등을 저희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심사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