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접하게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해당 법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에 "보험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법률에서는
제9조에 상습범에 대해서 형벌의 2분의 1이상을 가중한다는 내용과
제10조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짧은 내용이지만,
보험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로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률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원서를 대필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몇년 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사기는 "경성"과 "연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영어단어로만 비교해도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경성보험사기 (Hard Insurance fraud)
이렇게 단어가 상이할 정도로
보험지급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성사기"에 비하여,
"연성사기"는 사고를 과장하는 등과 같은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엄중함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성사기도 엄연히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지 몰랐다는 의뢰인들의 말씀이 많으셨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주어지지는 않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및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 보험사가 보험 사기의 적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하지 않게 보험사기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 탄원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탄원서 대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의뢰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사 및 처벌대상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0) | 2022.05.22 |
---|---|
아동학대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0) | 2022.05.22 |
[공지] 엄벌탄원서 작성하기 전에 읽어보세요. (0) | 2022.04.22 |
상간녀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0) | 2022.04.22 |
선처 탄원서를 잘 쓰는 방법(1) [탄원서 대필전문] (0) | 202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