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때 고려하는 부분!

복지 서류 대필 2021. 7. 2. 17:21

http://easyyoyang.modoo.at

 

[장기요양 대필전문 행정사 - 홈]

비대면으로 장기요양 대필전문 <사회복지사1급 보유>

easyyoyang.modoo.a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장기요양인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정서를 통해서

지원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그만큼

이 종이 한 장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

신체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따라서

어르신의 신체기능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눈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을 통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 장기요양 대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최고의 장기요양 대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