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필전문 행정사 - 홈]
비대면으로 장기요양 대필전문 <사회복지사1급 보유>
easyyoyang.modoo.a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장기요양인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정서를 통해서
지원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그만큼
이 종이 한 장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
신체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따라서
어르신의 신체기능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눈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을 통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 장기요양 대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최고의 장기요양 대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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