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분양해제와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은? [내용증명 대필]

복지 서류 대필 2021. 7. 1. 13:08

분양을 받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당초에 안내 받았던 내용과 지나치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고(대출 등), 그 피해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시장성이 낮은 경우나 결정적인 하자 등)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 찾아가서 따져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모아보기도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통 이런 대답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분양해제와 관련된 내용증명 대필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께서 참고 혹은 첨부용으로 각종 사진들을 보내주십니다.

분양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 의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각종 정황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분양자가 보내는 무게감이 있는 내용증명은 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을 충분히 언급함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기능들도 중요하겠지만, 당해 내용증명의 가장 큰 기능은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군포우체국 옆에 있는 동영센트럴타워에

위치한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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