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장기요양]3~5급은 시설급여를 받지 못할까?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3. 11:25

아닙니다.




원칙은

재가급여이지만

급여변경을 통해서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한 것에 비해서 

그 서류 중에 

''사실확인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높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맡겨주세요!

최고의 대필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년간의

장기요양 대필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급여변경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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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95-1887


변함없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