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

[공지] 신종 코로나 안내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 공지]

복지 서류 대필 2021. 6. 1. 10:50

동영센트럴타워

저희는 다년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탄원서 대필을 진행하여 온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031-398-1887 010-4795-1887

이번에는

■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다년간의 탄원서 대필을 통해서 느낀 부분

■ 정부와 사법당국의 입장과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감원에서 제시한 Covid-19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큰 틀에서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탄원서를 대필하면서 느꼈던 점은 보이스피싱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대필을 하면서 지나온 짧지 않은 기간동안 새롭고 기발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결국은 위에서 말씀드린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귀결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 탄원서를 대필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과 "진범에게 속은 가해자"인 의뢰인을 주로 접하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

♧ 주범을 잡기도 어렵지만, 주범을 잡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금 계좌를 추적하여 피해자 겸 가해자를 특정해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딘지 모를 착잡한 마음까지 더해집니다.

진범에게 속은 가해자인 의뢰인의 입장

주로 "사기방조죄"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진범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답답한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모의를 한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함께 향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 돈이 급했던 경우가 많은 까닭인지 당시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범이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관련 행위를 하도록 속이고 조종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다르지 않다는 억울한 마음이 큰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이 많으십니다.

정부의 입장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년간 보면서 느낀 기관들의 입장은 비교적 일관적이었습니다.

♧ 예방이 최선이다. 정부기관 등에서 절대 취하지 않는 방식 등을 숙지하여 속지 않으면 된다.

♧ 조력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금품의 전달이나 체크카드 등의 금융매체 이용 등은 위법한 요소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수사부처와 재판부의 입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비교적 강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 조력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경우였으며, 체크카드 등의 전달이나 금품의 전달자체의 행위 자체가 애초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이런 행위를 요구받고 행한다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결

정리를 해보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위법적인 요소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피해자 겸 가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며, 이런 까닭에 어려운 상황에 더욱 활발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인지 Covid-19로 어려운 현 상황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2020년)에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고,

통신사기환급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범에게 속은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 문자 내에 url을 보낸 경우

■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불응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앱설치를 했더라도 비밀번호 입력은 피해야 하고,

메시지 내에 있는 의심번호를 클리하는 것도 피하라고 합니다.

송금을 했다면?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로 즉시 신고하여 계좌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탄원서 의뢰는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로 피해자와 진범에게 속은 가해자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의

탄원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031-398-1887

010-4795-1887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관련 포스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