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EASY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과
그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이나'라는 말이 있죠?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노인이 아니라도
이 법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노인성 질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것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 급여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셨나요? (0) | 2020.05.09 |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0) | 2020.05.09 |
[장기요양]3~5급은 시설급여를 받지 못할까? (0) | 2020.05.09 |
장기요양에서 ''인지지원등급''이란? (0) | 2020.05.09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셨나요? (0) | 202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