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서류 대필 2020. 5. 9. 17:18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EASY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과 

그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이나'라는 말이 있죠?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노인이 아니라도 

이 법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노인성 질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것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