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대면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방문 없이 대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 다년간의 부양기피사유서 대필 경험
군포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양기피사유서(가족관계해체사유서) 대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풀어서 보면
1촌이내의 직계혈족이므로
직계 존속(부모님)과 비속(자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생존하고 있는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8조의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2항(생계급여)
제12조 제3항(교육급여)
제12조의3 제2항(의료급여)
조항에 따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급여"와
"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7호"
입니다.
바로 위 조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부양기피사유서"인데,
저희의 주력 대필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한 의뢰인분들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수급문제와
연관되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수급신청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를 위해서
오랜시간 연락이 끊긴 가족에 대한
부양기피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년간
많은 분들의 아픈 가정사를 접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복지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부양기피사유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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