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도급 업체에서 거래대금을 주지 않을 때(계약서가 없어요.)

복지 서류 대필 2021. 4. 14. 11:32

EASY임승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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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업체에서 거래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보통 민사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밀린 대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계약서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것에서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추후 큰 증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계약서를 몰라서 쓰지 않았을까요?

동양적인 문화 탓인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이미지에 대한 걱정인지 먼저 권하기도 어렵고,

업계의 관행인 탓에 계약서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일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더욱 쉽지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법적대응을 할 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며, 주고받은 메일, 견적서, 송장 등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내용증명은 도급사에서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대금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과실을 들먹이거나 지연시킬 목적의 말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녹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법적인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법적인 절차에 앞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용증명"과 "녹취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군포시청, 경찰서, 우체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년간 군포시(산본)에서 녹취록 작성과 내용증명 대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소에서 바라본 군포시청과 군포경찰서

현재는 전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면 없이 녹취록 작성과 내용증명 등을 대필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의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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