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를
대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의료급여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수급권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 무능력 가구''로
인정 받아야 가능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부양을 기피한다거나
이미
관계가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자는
''부양기피사유서''
후자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
입니다.
복지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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