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벌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진정서와 그 뜻을 달리합니다.
진정서는
사실의 나열과
조사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류인데 반하여,
엄벌탄원서는
앞서 제출된 내용에 기초하여
결정권자에게
상황의 심각성과
이로인한 피해 등
주지시킵니다.
아울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관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께서 말씀하여주시는 것을
꼼꼼하게 들은 후에 정리해서
최고의 엄벌탄원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인정 받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가
간절한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엄벌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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