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군포시(산본)]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복지 서류 대필 2021. 3. 15. 15:11

※현재 비대면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방문 없이 대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31-398-1887 010-4795-1887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흔히 알고 계시는 입소대상자는

1, 2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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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등급 외에도

3~5등급에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급여종류변경신청》입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의 통합 서식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질의하시길 권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인

《사실확인서》의 대필 의뢰는

다년간의 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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