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벌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죄
조문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등
물리력에 의한 경우에 비해서
다소 경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위법성을 주장하고
그러인한 피해를 적시하고
처벌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서류가
엄벌탄원서
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들을
정리하여 윤문하는 형식으로
엄벌탄원서의 작성을
정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비대면) 엄벌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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