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 4등급 급여변경신청

복지 서류 대필 2021. 2. 6. 17:26

#장기요양 4등급을 받고

#시설입소를 위해서

#급여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4등급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간(낮)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의 특성상

#가족들의 부담이 감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잠시의 #방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르신의 돌발행동 등에서도

#가족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까닭에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시설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저희는

이 서류를 주로

#대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