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사안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기존 2년 보장에서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2020년 7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점은 법률 개정 이전의 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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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감정적인 대응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갱신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갱신거절의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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