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사의 갑질 등
참을 수 없는 문제들이
직장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큰 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
먼저
진정하시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이나 행정기관에
진정을 하기 전에
회사의 감사부서에
잘 쓰여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변수나 기회비용이 따르기에
의뢰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정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저희는 의뢰인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대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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