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불경기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인
가게를 닫는 일도 적지 않고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십니다.
물론
보증금을 줄 때까지
자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상임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내용증명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의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내용증명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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