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필을 진행하다보면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이
진정서를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으신 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유치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경락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경락 받으신 분들은
"부동산인도명령"등을
신청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
의뢰인의 의견을
잘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일체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 방 문
내용증명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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