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사사항으로 명시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둥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
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 헌법재판
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
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귄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
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 <개정 2011.5.19>
위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진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진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마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사무소에 진정서 대필을 의뢰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철두철미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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