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3~5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변경신청의 과정에서
사실확인서가 요구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네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요양등급이나 관련 절차 등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정도에 비해서
익숙하지 못한 서류인 까닭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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