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치매의 경우

복지 서류 대필 2020. 11. 10. 11:4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년간

장기요양 사실확인서를 대필을 통하여

의뢰인과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다양한 사안들을 접했습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의뢰인이 느끼고 계시는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또한

어르신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가족의 희생만을 중요한 요소로 떠올리시는 [희생=효

도]라는

공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신 경우에는 가족들의 손이 미치지 않을 때가 걱정이실 수 있

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케어 받는 심적 안정감과

프로그램을 통한 즐거움으로 볼 때, 바쁜 가족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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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족의 희생과

어르신의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치매증상이라는 것은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은 까닭에

어르신에게 위험이 생길

염려가 적지 않고,

재가나 주간보호의 도움을

일정시간 받는다고 하여도

전 시간 및 생활 전반에서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디다.

또한,

가족들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의 연속으로 인하여 생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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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시설급여와 관련해서

사실확인서를 대필하다 보면

다양한 사안을 통해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부디,

의뢰인과 어르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판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최고의 "사실확인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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