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사실확인서)

복지 서류 대필 2020. 11. 6. 23:4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물론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지만,

"등급변경"에서는

공단의 요구에 의하는 경우에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사실확인서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서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의뢰인을 위해서

오늘도 정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