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
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
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
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근거로 생각하여 보면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면서
자신의 생활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어려운 경우 등에 지원하는 것이
이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상
부양기피사유서,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였습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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