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받는 서류가
바로
부양기피사유서
입니다.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족해체사유서라고도
불리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르신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여 볼 때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생기시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필요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이 어렵게 되는데
이럴 때
부양기피사유서나
가족관계해체사유서를
작성해서
가족 차원의 부양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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