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부양기피사유서로
#대필 의뢰가 들어오는데
간혹
#부양거부사유서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복지센터에서 주시는 서식에
"부양거부●기피사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거부와 기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피는 한자로
"忌避"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꺼릴 (기), 피할 (피)
입니다.
그리고
#거부는 한자로
"拒否"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막을 (거), 아닐 (부)
입니다.
이렇듯
한자상의 의미를 보아도
부양에 대한 거절의사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내지
부양거부사유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연락주세요!
※내용의 가감이나 제도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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